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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주시, ‘2025년도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5.01.13 10:21 수정 2025.01.13 10:24

오는 2월 28일까지, 심의·의결 후 8월 개별 지급 예정

양주시가 오는 2월 28일까지 ‘군소음대책 지역’에 대한 2025년도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다. 당해 연도에 군소음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주민은 소급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관내 소음 대책 지역은 ①노야산 훈련장 ②가납리 비행장 ③신산리 비행장 ④무건리 훈련장 등 4개소이며 ‘국방부 군소음 누리집(https://mnoise.mnd.go.kr)’을 통해 사업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개인별로 매월 ▲제1종 구역 6만 원 ▲제2종 구역 4만5000원 ▲제3종 구역 3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거주기간, 전입 시기 및 근무지, 월별 사격일 수 등에 따라 감액 조정될 수 있으며 오는 5월 진행되는 ‘양주시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8월에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양주시 균형발전정책과 민군협력팀(☎8082-5262)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정부24’ 접속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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