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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옛 성병관리소, 문화유산 지정 불가”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4.11.08 10:17 수정 2024.11.08 10:19

법률상 제한, 소유자이자 관리 주체인 동두천시가 동의해야

동두천시 소요산 인근에 방치된 성병관리소(상봉암동 8 일원)를 경기도 문화유산으로 지정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경기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일 등록된 ‘경기도 청원’ 홈페이지에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경기도 문화유산으로 임시 지정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세부 이유가 설명됐다.

답변에 따르면 청원인은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병관리소의 도 문화유산 ‘임시 지정’을 청원했지만, 상위법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1876년 이후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 지난 문화유산은 ‘지정’이 아닌 ‘등록’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 중이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73년 완공된 성병관리소 건물은 문화유산 ‘지정 대상’이 아닌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록 대상’이며, 해당법에서는 ‘소유자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규정돼 있어, ‘건물 소유자’인 동두천시가 먼저 신청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해당 법 상 도 직권으로 ‘임시 등록’은 가능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소유자 의견 청취’는 필수이며, 청원인이 인용한 경기도 조례의 임시 지정 절차 역시 6개월 이내에 동두천시가 신청했음에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해제된 것으로 규정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두천시와 시의회는 ‘성병관리소 철거’를 승인하고 소요산 일대 생태공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는 지난해 9월 진행한 동두천 주민 여론조사에서도 철거 찬성 의견이 60.4%로 나타났다고 밝힌 만큼 소유자이자 관리 주체인 동두천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끝으로 경기도는 동두천시의 동의를 전제로 ‘디지털 영상기록 및 기억 공간 확보’, ‘기억의 표지석’, ‘안내판 설치’ 등 다양한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갈등 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끝맺었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 9월, 동두천시가 성병관리소 철거를 추진하자 “성병관리소는 유일하게 남은 미군 위안부 시설로 우리 근현대사의 상징적 공간”이라며 “경기도가 문화유산으로 임시 지정해 철거 위기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청원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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