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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두천시, 재난특별지원금 신청 접수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2.06.09 11:39 수정 2022.06.09 11:40

소상공인·특수형태근로자 등에 특별지원금 32억 원 지급


동두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영업·집합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을 위해 ‘재난특별지원금’ 32억 원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1위로 선정돼 받은 인센티브 40억 원 중 일부를 재난특별지원금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식품·공중위생(음식점·주점, 이·미용업 등)’, ‘문화체육(노래연습장, PC방, 종교시설 등)’, ‘교육(사립유치원, 학원, 독서실 등)’,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버스·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교육관련 강사 등)’ 분야 등 25개 업종 3365개 업소이며 업종에 따라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 방역지침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무등록 사업자, 매출액 없는 미영업 업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난특별지원금 신청은 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중이며,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신청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식품·공중위생 분야 7월29일까지, 문화체육·교육 분야 7월 6일까지,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6월 17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난특별지원금이 코로나19 여파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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