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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현동 주민인 A씨(여, 59세)는 2001년 ‘노인성 뇌병변’으로 장애 판정을 받은 동두천시 등록장애인 6227명 중 1명인 동시에 독거 기초생활수급자다.
뇌병변장애란 뇌성마비·뇌졸증·외상성 뇌손상 등 뇌의 기질적 병변이 발생, 보행·운동·언어에서 외형적 장애가 두드러지는 장애로 A씨는 휠체어 없이 거동이 불가하고 단독 일상생활이 제한되며 대화·인지·사리분별이 어려운 상태다.
주 5일 하루 3시간(07:00~10:00)씩 양주소재 방문요양센터 소속 요양보호사의 도움으로 생활해온 A씨의 평일 일상은 종합복지관·두드림장애인학교에서 한글을 공부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교회 지인이 거동을 도와줄 때면 주말예배에 참석하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 지인 도움이 어려워지면서 그마저도 그만뒀기에 자연스레 집에 혼자 있는 주말시간이 많아졌다.
일요일이던 지난달 20일 아침,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자택에 혼자 있던 A씨는 힘겹게 이동한 화장실에서 크게 넘어지면서 만 하루를 꼬박 갇히게 된다.
넘어지며 다친 양팔의 타박·찰과상이 주는 고통은 물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는 괴로움, 엄습하는 두려움과 홀로 싸워 낸 A씨는 월요일 아침이 돼서야 자신의 배설물을 온몸에 묻힌 채 요양보호사에게 발견됐다.
이후 의정부 소재 요양원으로 이송된 과정은 의문투성이다. A씨는 연고없는 의정부에 지인과의 연락이 두절된 채 입원 조치됐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임에도 불구 50만 원이 넘는 입원비와 약제비를 자비로 결제했으며 일련의 과정 중 A씨의 행방은 묘연했다.
현재는 의정부에서 관내 요양병원으로 전원, 지인들의 관심속에 치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타박·찰과상을 비롯한 심리적 안정, 욕창(8곳)의 완쾌까지는 앞으로도 적잖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A씨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온 두드림장애인학교 관계자들은 이번 A씨의 사례를 겪고 "일요일 아침에 넘어졌으니 그나마 24시간이지,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생사가 달라졌을 일”이라면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특히 정진호 교장은 ▲문맹이나 다름없는 A씨가 어떻게 방문요양을 신청했는지 ▲왜 활동보조가 아닌 방문요양이었는지 ▲A씨의 장애정도가 충분히 고려된 지원범위인지 ▲지원의 적절성과 적합성은 누가 확인·관리했고, 해야 하는지 등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한계를 성토했다.
정교장의 결론은 'A씨는 장애정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도움을 받아왔고 무관심이 키워온 사각지대가 이제야 선명해진 것'이다.
또한 ▲장애별 정책 지원 타당성을 검토할 컨트롤타워 부실 ▲요양·활동보조 신청 정보부족 ▲타 지역 요양센터를 관리ㆍ감독할 시스템 부재 ▲장애인 접촉점(주거지 등)에서의 관리 공백 등 “흔치 않은 경우지만 이번 사례로 확인된 장애인 인권과 복지는 아직 갈길이 멀다”며 개탄했다.
장애인학교 관계자들은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시(사회복지팀)에 설명 및 건의했고 시는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실질적이고 합당한 장애인복지가 실현되도록 아낌없는 행정지원을 약속했다 .
시 관계자는 "관내 장애인 복지에서 A씨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깊고 넓은 관심을 쏟는 동시에, 시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에 빈틈이 없도록 세심히 다시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