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의 정황을 발견한 경우,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의 경우 해당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를 신속히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동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려 CCTV 영상원본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을 허용하는 어린이집 사이에 분쟁이 있어왔다.
특히,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모자이크 처리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와 복지부는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 요건 ▲절차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 등을 개정될 가이드라인(‘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공공·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명확히 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는 3일부터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를 운영한다. 상담은 전담 상담인력 2명이 이해 당사자들의 혼란 예방과 법·제도의 취지에 맞는 설치·운영·관리·열람을 위한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CCTV 영상은 사건·사고 상황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앞으로는 어린이집 사례 이외에도 사건·사고 피해자 등과 같이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CCTV 영상의 열람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최근 CCTV 영상 열람 관련 분쟁은 법령이 미비했던 것이 아니라 일부 어린이집이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발생한 문제”라면서 “CCTV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원본영상 열람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상담전화를 통해 관련 분쟁을 최소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 ☎1670-2082(→②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