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천군은 이슬람 종교단체의 신서면 야영장 조성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해 ‘불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효력 상실’을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3월 말 허가기간 연장 등을 위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군에 신청했다.
이에 군은 ▲관련 부서 협의 ▲당초 허가조건 사항 이행 등을 검토했고,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가 및 효력 상실을 통보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2020년 10월 신서면 도신리 일대 야영장 및 진출입로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를 군에 신청했으며, 지난 3월 허가 기간이 만료돼 연장 신청을 했다.
현재까지 야영장 운영을 위한 건축신고 및 야영장 등록 신청은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군 관계자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추가 개발은 관련 법상 불허 대상”이라며 “앞으로도 이 사안은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