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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천에 이슬람 야영장 조성??… 주민들 “결사반대!”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2.04.20 15:09 수정 2022.05.31 15:10

“군 안보·경제·치안·문화 등 위협+지역 질서 붕괴될 것”


(재)한국이슬람교(대표 김동억)가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751 일대에 야영장 조성을 위한 허가 및 개발 행위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주민 여론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이달 6일 김광철 연천군수가 “이슬람 야영장 문제는 지역 여론을 엄중히 보고 적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주민들의 반대 여론은 쉬이 누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주민들은 지역 내 이슬람 신도의 대거 유입이 군의 안보·경제·치안·문화 등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고, 지역 질서 붕괴를 넘어 연천을 ‘이슬람 성지’나 ‘이슬람 선교 기지화’ 시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 진행경과
군에 따르면 한국이슬람교는 지난 2007년과 2009년 도신리 751·753 일대의 임야 절대 농지와 군(軍)훈련장 28만3000여㎡(약 1만 평)을 개인 명의로 취득 후, 2020년에 단체 명의로 변경했다.

이후부터 한국이슬람교는 본격적으로 야영장 조성에 나섰다. 한국이슬람교는 지난해 3월 군으로부터 부지 중 7000여 평 규모의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았고, 10월 말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이 내용은 한국이슬람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1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야영장 개발허가, 1단계 공사착공)’에도 나타나 있다.

현재 해당 부지 내 공사는 중지된 상태다. 군은 지난달 부지 개발 행위 허가가 만료됨에 따라 한국이슬람교에서 허가 연장을 신청(3월 28일) 했다고 밝혔으며, 이와 관련한 결정은 오는 5월 중순 경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 주민 여론은?
연천군 내 이슬람 야영장 조성을 반대하는 집회는 지금까지 총 4회 개최됐다. 지역주민과 국민주권행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사)나라사랑시민모임 등 62개 시민단체의 회원 200여 명은 연천군청과 전곡시장 앞에서 ▲이슬람 야영장 인허가 취소 ▲군민을 무시하는 행정 처리에 대한 사과 등 크게 2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시민단체 측 설명에 따르면 연천군 인구(4만2784명)의 약 30%에 이르는 1만2440명, 그리고 인접 시·군 주민 2만2000여 명이 연천 이슬람 야영장 조성에 반대하는 서명을 마쳤다. 아울러 허가 취소 등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서명운동을 이어갈 것이며,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주장했다.

4월 셋째 주 기준 연천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이슬람 야영장 조성 반대와 관련한 게시 글이 600여 건 이상 게시됐지만, 야영장 조성을 찬성하는 게시 글은 전무한 상태다.

■ 왜 반대하는가?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연천군 내 이슬람 야영장 조성을 반대하는 이유는 ①모스크(Mosque) 등 각종 종교시설 추가 건립 우려 ②이슬람 신도 대거 유입에 따라 지역 내 각종 범죄·테러 위험 증가 ③공격적 포교 활동으로 지역문화 붕괴 ④국가안보 요충지인 지역 특성 미고려 ⑤이슬람과 적대 관계인 미군 훈련장 인접 ⑥주민-이슬람 신도 인구 역전 ⑦지역경제 침체 가속화 ⑧토지 매수·허가 과정이 토지 이용의 기본원칙(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정체성 보전)에 위배 등 크게 8가지로 정리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도 적지 않다. 외신 통계에 따르면 뉴욕, 맨체스터, 자카르타, 민다나오 등 세계 각지에서 이슬람과 관련한 대규모 테러가 있었고 프랑스에서는 2011년 이후에만 170여 건의 이슬람 테러로 280명이 넘게 희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5년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Charlie Hebdo)는 이슬람교 선지자를 풍자했다는 이유로 무장괴한이 총기를 난사, 12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아울러 지난 3월 국가정보원에서 발간한 ‘2021년 국제테러정세 평가 및 2022년 전망’에서는 우리나라 역시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127명의 외국인이 ▲국제 테러조직 가담·지지 ▲테러 자금 모금·조달 ▲테러 전투원에 가담 또는 활동 등의 혐의로 추방됐다.

이중 대구에 소재한 한 이슬람 사원의 한 신도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에 헌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지난달 열린 2심에서 모두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군민 A씨는 “이슬람 야영장 조성을 반대하는 것은 종교적 차별이나 박해도, 이슬람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한 근거 없는 오해 및 억지가 아니다”라며 “연천군보다 먼저 이슬람 신도가 유입된 국내 타 지역에서는 소음, 재산피해, 원주민 이탈 가속, 지역 무슬림화 등 국내법을 무시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연천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뽀족한 대책도 없지 않나”라며 성토했다.

시민단체 소속 B씨는 “‘모든 무슬림은 테러리스트가 아니지만 모든 테러리스트는 무슬림이다’라고 쓰여 있던 9.11테러 현장의 추모 팻말을 기억한다”며 “이슬람 야영장으로 모여드는 수많은 신자 중 극단주의 테러조직 관련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연천군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국이슬람교의 입장은?
본지는 한국이슬람교 측에 야영장 조성 및 주민 반대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다. 하지만 한국이슬람교 측 관계자는 “야영장 조성사업, 지역주민 반대에 대해 밝힐 입장이 없다”며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

■ 연천군의 입장은?
군은 해당 부지에 야영장 개발행위를 허가한 것은 법적, 행정절차 상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군 관계자는 “한국이슬람교에서는 해당 야영장을 별도 법인에 임대해 운영할 계획임을 알려왔다”며 “일각에서 나오는 이슬람 사원, 이슬람 거주지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추측일 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약 1만 평의 부지 중 개발 행위 허가가 이뤄진 7000여 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의 평균 경사도는 대부분 개발 행위 허가 기준(25도)을 초과하기 때문에 개발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만약 야영장 목적으로 부지 조성을 한 후 다른 용도의 시설로 이용·사용하면 관련법에 따라 위법 조치 및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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