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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연10블록에 대한 의혹 ‘팩트체크’①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1.07.23 12:18 수정 2022.05.31 12:19

⑴생연10블록의 정확한 용지용도는?


최초 임대주택용지로 승인됐던 생연택지개발지구10블록(지행동 691-2번지)에 동두천시가 분양주택 신축을 허가해 특혜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지난 2000년 LH와 동남주택산업은 생연10블록(1만6074㎡)에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시행사인 동남주택산업은 21년 동안 해당 용지를 공터로 방치하다 지난해 6월 지행파트너스에게 매도했다.

지행파트너스는 해당 용지에 분양주택 건설을 추진했고 시는 4개월 만인 올해 3월 지행파트너스의 ‘분양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 특혜의혹을 키웠다.

의혹을 제기한 정계숙시의원은 지난해 12월과 올 6월 두 차례에 걸쳐 ‘생연10블록은 임대주택용지이며 계획에 따라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가 해당 부지에 분양주택 건설을 승인한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특혜 행정’이며, 지난 2000년 첫 매매계약 당시 설정한 특약(매매 차액 납부)을 이행하면 토지용도를 전환(임대→분양)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추진한 시와 LH를 강력히 비판했다.

하지만 시는 애초부터 생연10블록은 시행사가 용도를 선택(분양·임대)해 건설할 수 있었던 ‘공동주택’용지로, 분양주택 건설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정 의원이 생연10블록을 ‘임대주택용지’라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는 2000년 6월 LH와 동남주택산업의 매매계약서이다. 당시 계약서에는 용지 용도가 ‘임대’로 지정돼 있다.

이에 대해 시와 LH는 6차례에 걸친 고시사항과 선수공급 공고내용, 당시 광고 내용, 그리고 LH-동남주택산업의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정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시와 LH설명에 따르면 생연10블록은 4차례에 걸친(1996,1998,1999,2002년)경기도고시에서 단독·공용주택부지로 명시됐고 2002년 국토부 준공고시에서도 단독·공용주택부지로 명시됐으며, 국가기관이 발표해 법규와 일차처분성을 갖는 공식문서 그 어디에도 임대로 정해진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매매계약서에는 이 시기 건설경기 불황(IMF 등)으로 인해 용지용도를 분양과 임대 중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판매 전략이 적용됐고, 양측 협의 하에 용도 변경(임대→분양) 시 할인된 매매 차액10%(6억4490만 원)납부에 대한 특약을 설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정 의원이 생연10블록을 ‘임대주택용지’라 주장하는 두 번째 근거는 2003년 용지 취득과정에서 시가 취·등록세 50%를 감면해준 점이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정 의원의 주장과 상반된다. 동남주택산업에게 감면해준 취·등록세 50%는 2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아 감면분 전액에 가산금을 더해 추징(2006년 6월) 했으며, ‘취·등록세는 1회만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추징 시점부터 계약 당시 지정 용도인 ‘임대주택용지’로써의 효력은 소멸됐다는 것이다.

확인결과 2006년 당시 시는 ‘도세 감면조례 제15조’에 의거, ‘토지 취득 후 2년 이내 임대용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 감면을 제외한다’고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취·등록세 감면분에 합계 가산금 3974만2560원을 추가해 총2억1503만4290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생연10블록은 국토부 준공고시 후 8년이 경과한 2010년, 동남주택산업이 용지용도를 전환(임대→분양)해 달라고 요청했고 시는 2년여 동안 국토해양부·LH·경기도에 수차례 용지용도 확인을 시도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 과정에서 해당 용지가 분양주택용지라는 답이 없고, 답변의 일관성도 없다”면서 ▲2011년 시→도 문의 공문 ▲2011년 도 답변 ▲2012년 국토부 답변 ▲2012년 LH 답변을 근거로 제시하며 생연10블록이 임대주택용지임을 주장하고 있다.

본지 취재결과 국토부의 답변은 일관성이 없다. ‘지구실시계획에서 정한용도(임대)대로 사용해야 할 것’(2011년 2월)이라는 답변과 ‘임대주택용지로 단정하기 제한되며, 시에서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2012년 6월)이라는 답변이 뒤섞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반면 LH의 답변은 일관되게 총4회(2010년, 2011년 2·9·10월)에 걸쳐 ▲생연10블록은 준공 완료 용지 ▲용도 변경은 시 소관 ▲용도 변경 시 특약 매매대금 차액 납부요망 이라고 답변했었다. 하지만 2012년 4월 경 LH의 마지막 답변에는 생연10블록 지정용도를 ‘임대’라고 표기, 결과적으로 혼란을 부추겼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 답변은 더욱 모호하다. 2011년 용지용도 문의에 도는 ‘분양용지 확인도 어렵지만 매매계약서 외 용지용도가 임대주택용지라는 확인도 제한된다’고 답변했었다.

이후 2012년 시가 진행한 ‘생연택지개발지구 용도변경에 대한 검토보고’에서도 담당부서 의견은 양분됐다. 당시 도시과는 임대→분양으로 용도 전환은 사업자 소관으로, 건축과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이 건설돼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추가 분석과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담당부서의 의견이 양분되고 확실한 결론을 짓지 못한 것 역시 정 의원이 주장하는 의혹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된다.

이 검토보고 이후 생연10블록은 8년 동안 공터로 방치됐고, 2020년 6월 지행파트너스가 용지를 매수, 분양주택 건설에 착수한다.

취재결과 생연10블록의 정확한 용도, 첫 매매계약 당시 설정한 임대용도로써의 효력이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견해차는 양측 모두에 충분한 논리와 근거가 있다.

단, ①통상·일반적이지 않은 특약 ②특혜방지, 행정착오를 없애려 확인한 공문기록 ③시의 정확한 검토와 분석 미흡 등이 용지 용도에 대한 혼란을 가중 시킨 원인들로 확인됐다.

이 같은 원인들이 오랜 기간 복합적으로 작용, 결론적으론 20년 넘게 동두천시민들의 주거안정 기대 및 주거지 선택의 기회를 박탈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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