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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두천문화원, 보조금 집행 실태 ‘낙제점’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3.07.18 14:55 수정 2023.07.18 14:56

관계자 회의에 식비 집행, 시간 외 근무 확인시스템 미비 등

동두천문화원(원장 정경철)의 지난해 ‘지방보조금’ 집행 실태를 확인한 결과, 개선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보조금’은 민간 수행 사무·사업 중 단체·개인에 지원하는 재정 원조로 시민 ‘세금’이 재원(財源)이다. 공익 달성을 위해 최소경비로 편성하고 법·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

지난해 동두천문화원에 지원된 보조금은 ▲운영비 1120만 원 ▲인건비 7952만7000원 ▲제34회 소요단풍문화제·제12회 어유소장군 행차 재현 행사비 6500만 원 등 최소 ‘1억5572만7000원’이었다. 상기 3가지 사업비에 자부담액은 하나도 편성되지 않았고, 잔액 역시 없었다.

본지는 ‘지방 보조금법’·‘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지난해 문화원에 지원된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살펴봤다.

그 결과, 관내 보조사업 단체 관련 보도에서와같이 보조금 집행 법령·기준·규정을 미준수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

문화원이 제출한 정산서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①식비 지출 증빙서류 부실 ②내부 관계자 회의 명목 식비 집행 ③물품구입·용역계약 시 타인 견적 누락 ④용역계약 체결 없이 사업비 지출 ⑤시간 외 근무 확인시스템 부재 등 5개 유형 31건 이다.

①식비 지출 증빙서류 부실
관련 법은 보조금 사업비 편성의 기본 원칙으로 ▲공익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 편성 ▲식비 등 소모성 경비 편성 자제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 ‘보조금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상 식비는 ▲외부인 참석 시 서명이 기재된 명단 첨부 ▲특별한 사유 없으면 1인 8000원 단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문화원 정산서에는 운영위원, 자원봉사자, 스태프 등에게 지급한 식사가 총 12회, 221만4000원으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식사 대상자의 명단과 서명이 첨부된 경우는 한건도 없었다.

②내부 관계자 회의 명목 식비 집행
관련 법은 ▲내부 관계자 회의비 불인정 ▲회의 참석 수당은 계좌 입금 ▲간담회 명목의 식비 등 집행 금지 ▲회의록 첨부 등을 강조하고 있다.

문화원은 행사일(10월 23일) 이전 내부 관계자 회의 시 보조금으로 식비 24만 원을 지출(10월 7일)했고, 행사 이후 평가회의 명목으로 식비 38만6000원을 지출(11월 3일)했다.

이 두 건 모두에서는 회의록과 식사 대상자 명단·서명이 첨부되지 않았고, 단가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유 역시 설명돼 있지 않았다.

③물품구입·용역계약 시 타인 견적 누락
‘지방계약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 물품구입, 용역계약 시에는 2인(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하며 이중 가장 안전하고 저렴한 업체와의 계약 체결이 원칙이다.

문화원은 용담검무공연비(2000만 원), 초대가수 출연료(1100만 원), 음향장비 임차(176만 원), 무대 설치 및 부스 임차(101만7060원), 현수막 제작(178만5000원) 등 총 3556만2060원을 단일 업체 견적으로만 계약을 체결했다. 타인 견적을 진행하지 않은 사유는 명시돼 있지 않았다.

④용역계약 체결 없이 사업비 지출
관련 법에 따라 행사 운영, 필요한 유지 관리 등의 업무는 용역계약 체결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문화원은 야박무 공연(400만 원), 행차 재연 취타대(200만 원), 초청 가수(150만 원), 사회자(80만 원), 대역배우(100만 원), 오카리나 공연(40만 원), 난타 공연(40만 원), 색소폰 공연(40만 원), 악극 공연(50만 원), 안전관리 수고비(40만 원) 등 총 1140만 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계약 체결 없이 지출했다.

특히 이 중에는 소속 회원이 공연에 참여하고 출연료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관련 법과 규정에서는 ▲인건비는 임직원,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해 지출 최소화 ▲인건비는 단체 임원이나 직원에게 지급 불가 ▲단순인건비는 지자체 생활임금 기준(시간당)으로 편성 등이 원칙이다.

⑤시간 외 근무 확인시스템 부재
문화원 내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대상은 총 2명으로, 월별 최대 지급액은 10만9520원(사무국장)과 9만8320원(사무과장)이다.

문화원은 이들에게 월별 최대액을 빠짐없이 지급해 왔음에도 근거서류를 하나도 첨부하지 않았다. 취재 중에도 이와 관련한 근거서류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시간 외 근무 최종 확인자는 지급 대상자이기도 한 사무국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시간 외 근무가 정확히, 투명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없는 상태였다.

문화원 관계자는 “보조금 수행 사업의 계획~정산 등 시스템 전반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동안 관련 법령에 대한 숙지가 부족했고, 일부 행정착오도 있었다”며 “향후 앞으로 보조금 집행 시 규정준수와 함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정산결과를 더 세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며 “보조금이 투명하고 적법하게 집행되는 한편, 지역 문화가 부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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