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회

양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84억원 부과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3.07.14 14:50 수정 2023.07.14 14:56

이달 31일 납부 마감, 기간 경과시 3% 가산금 부과

image

 

양주시가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1만 건, 284억 원을 확정해 납세자에게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과세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가 1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그 외 상가, 공장 등 건물분 재산세는 7월,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이달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ARS전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로 입금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기간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란다”며 “마감일인 7월 3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인터넷 납부 등 접속 폭주로 불편이 예상되니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8082-5520~6(세정과 재산세팀)






저작권자 지엔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