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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세먼지특별법·하수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2.05.30 13:25 수정 2022.05.30 13:28

김성원 국회의원 대표 발의, “청정 자연, 맑은 하늘 돌려드릴 것”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하수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 공장심사 도입, 성능점검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 유효기간, 사후관리 근거가 없어 측정기 성능이 제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기기 오류로 미세먼지 농도가 잘못 측정돼 틀린 정보가 제공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에 측정기의 공장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수도법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 지자체 하수도 기술지원을 위한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각 지자체는 하수처리시설 침수피해가 발생했을 때 자체 응급복구와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스마트 하수관리 체계 도입에 따라 통합 관리가 필요하며, 지자체의 하수도 전문인력 부족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상시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김성원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제도의 문제점과 관리부실을 지적했고, 개선대책으로 본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개정안 통과로 국민께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통해 안심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 건강한 삶 영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삶과 직결되는 물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법안 통과로 스마트 하수 행정 체계가 마련되고,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으로 한발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얘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국민께 청정 자연, 맑은 하늘을 돌려드리기 위해 본 법안이 민생현장에 스며들고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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