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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봉 1억 이상 고소득 체납자 특별관리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3.05.10 10:34 수정 2023.05.10 10:34

8만 명 전수조사… 납부 거부 시 가택수색, 동산 압류

사진출처-경기도뉴스포털

경기도가 300만 원 이상 체납자 8만 명 중 1억 이상 연봉을 받는 고소득 체납자를 전수조사해 특별관리를 추진한다.

도는 이달까지 8만 명가량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확인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 압류를 진행한다.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는 고액 체납자는 가택수색, 동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지난달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 조사 결과 연봉 8억을 수령하면서 지방소득세 4000만 원을 체납 중인 의사, 3억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도 상대적 소액인 300만 원의 재산세를 체납한 변호사까지 납세 태만 고액 체납자가 75명 발견됐다.

도 관계자는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직 고소득자는 사회적 위치를 고려할 때 납세의무에 대해 상대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며 “이들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3년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고가의 회원권 추적 조사 ▲가상자산 전자 압류 ▲금융 파생상품 전수조사 등 다양한 징수 방법을 도입해 체납액 징수 활동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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