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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전·월세 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이 동의해야만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이 가능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데 한계를 노출해 왔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됐다. 제도 시행에 따라 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상가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전국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알고 싶은 예비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지참, 지자체 세무부서에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기간은 임대차 계약일~임대차 시작일 까지이며, 지자체장은 그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군 관계자는 “예비 세입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입주 전까지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전·월세 사기 피해가 줄어들길 바란다”며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빈틈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납 국세 역시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차 계약일~임대차 시작일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조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