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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는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15일간 진행된 제320회 임시회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임시회 기간 중 ▲권영기 의원-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박인범 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경 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등 의원 대표 발의안이 최종 의결됐다.
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16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의결했다.
김승호 의장은 “임시회 회기 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동두천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감동의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