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회

양주시,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 중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3.05.02 16:45 수정 2023.05.02 17:03

11월까지, 소비자가 감시원으로 직접 참여

양주시는 올 2월부터 원산지 표시 제도 정착을 위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을 운영 중이라고 2일 밝혔다.


농수산물 원산표시 감시원 제도는 관내 농축수산업 보호, 소비자 알 권리 충족. 유통 농수산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등에 운영 목적이 있다.

현재 관내에는 소비자가 참여한 감시원 총 8명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급식소 등의 능동적 원산지 표시를 유도하기 위해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펼치고 있다.

원산지 표시 대상은 ▲농산물-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쌀, 콩 3개 품목 ▲축산물- 소, 돼지, 닭, 오리, 양, 염소 5개 품목 ▲수산물-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7개 품목이다.

시는 지도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잡고 표지판, 홍보물 배포 등 원산지 표시의 올바른 이행과 정착을 위한 계도에 주력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는 한편,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표시 대상자(농축산물 또는 가공품을 생산, 가공, 출하, 판매업 종사자 등)가 원산지 거짓·혼동·위장 표시 등을 할 경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지엔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