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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산림 내 불법 훼손 행위 집중 단속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3.04.05 10:35 수정 2023.04.05 10:37

21일까지, 행정처분 및 검찰 송치 등 엄정 조치 방침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이달 21일까지 산림 내 불법 훼손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는 사전에 항공사진 비교 등을 통해 불법 훼손 행위가 의심되는 곳들을 특정했고, 이곳들을 대상으로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공작물, 축사 등의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 ▲입목 또는 임산물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굴취하는 행위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 등을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도에서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11.5ha(1115㎢) 규모의 산림이 불법행위로 사라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 훼손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민의 자산인 건강한 산림을 보전하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민제보: ☎031-120(경기도 콜센터) 또는 경기도 민생특사경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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