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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2023년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휴게시설 의무화 시행에 따른 이번 사업은 대부분 노후화되고 지하에 위치한 기존 휴게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관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1개소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휴게시설 신설 ▲기존 휴게시설 구조물, 도배, 장판 등 개·보수 ▲냉난방기, 침대, 소파 등 비품 교체·구매 등이다.
올해는 신청한 9개 단지 모두에서 사업이 진행된다. 단지 선정은 실무부서의 서류평가, 현장 조사,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으며 시 홈페이지(www.ui4u.go.kr)를 통해 공고했다.
특히 선정된 공동주택 중 용도변경에 따른 행위 신고 등 사전행정절차가 필요한 단지는 이를 이행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김동근 시장은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노동자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두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