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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제보다 부동산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등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가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행위 총 393건을 적발해 739명에게 과태료 총 23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한국부동산원의 상시 모니터링 조사 결과, 시·군·구 자체 조사, 자진신고 접수 등을 통한 사항이며 신고관청에서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위반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미신고·지연 신고’가 3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래가격 거짓 신고(업·다운계약)’와 ‘계약일 거짓 신고 각 37건, ‘자료 미제출·거짓 제출’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의심 99건은 각 시·군·구청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 매도인A와 매수인B는 실제 4억300만 원에 신축 빌라를 거래했으나 담보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추후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실거래액보다 4억여 원 높은 8억400만 원으로 거래 신고한 사실이 적발, 매도·매수인에게 과태료 총 4000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토지 및 건축물을 자녀인 D씨에게 14억5000만 원에 매매계약하고 거래 신고했으나 자금조달 검토 결과 가족 간 저가 양도 및 편법 증여가 의심돼 관할 세무서에 통보됐다.
도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 3677건을 적발해 6598명에게 과태료 총 116억90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세금 탈루 의심 1163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 원이 지급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한 과태료 부과와 세무관서 통보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 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