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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한 시민에게 기 납부된 취득세를 환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환급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취득세 감면 제도가 확대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기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는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했을 경우 취득세의 50%(1억5000만 원 이하 주택은 100%)를 감면받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규정이 시행된 이달 14일부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기존에 감면을 받았던 납세자에게는 증가한 감면액 만큼 차액을 환급하며, 미성년자 자녀의 취득, 상속, 증여 및 신축은 제외된다.
또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에서 매각·증여 및 임대한 경우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취득세 감면 신청은 감면신청서와 환급신청서, 취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시 세정과 도세팀에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급적용으로 감면 대상이 된 시민에게 환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득세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납세자 권익 보호와 편의 향상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의: ☎8082-5511(세정과 도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