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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올해 차량 관련 체납 과태료를 적극 징수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성실납부자와 체납자의 형평성 향상은 물론 교통 세입 확충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며, 징수방식 개선 등을 포함한 체납액 징수 종합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5년간 의정부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납액은 약 3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과태료 부과 총건수는 59만6619건, 부과액은 약 224억7000만 원이지만 약 15%가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
또 지난 2021년 2월 무인 단속을 시작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현재까지 총단속 4만973건 부과액 20억9700만 원이나 약 10%인 2억2600만 원이 체납인 상태다.
과태료는 세금과는 달리 반발이 크고 납부를 꺼려 체납 기간이 길어지는 등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시는 피부에 와닿는 체납처분을 시행, 조기 징수를 목표로 징수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단속 운영 홍보를 우선했으나 효율적인 체납처분을 시행해 체납을 줄여갈 계획이다.
시는 50만 원 이상을 고액 체납자를 구분해 체납자별 담당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개인별 체납 원인, 재산·신용등급 등을 파악해 전화 및 방문 등 체납자 관리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 전담 징수인력을 투입, 자동 인식 첨단 IT 장비를 활용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연중 상시 진행한다. 예금·사업장 매출채권·급여 등의 금융자산을 압류 및 추심하는 등 틈새를 공략한 실효성 있는 징수에 집중적으로 주력한다.
시는 신속·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과태료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은 물론, 불법주정차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 납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체납 차량에 대한 영치 활동을 전개하고 체납률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과태료 징수 등으로 거둔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을 부족한 주차장 조성, 교통안전시설 정비, 교통 관련 시스템 개선 등 시민들을 위한 교통 분야에 전액 재투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