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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강수현 양주시장에 벌금 150만 원 구형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3.03.06 10:23 수정 2023.03.06 10:25

선거법 위반 혐의, 강 시장은 재판부에 선처 요청

검찰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수현 양주시장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선 3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시 현장 참석 인원 규모 등을 봤을 때 통상적인 기자회견이라 볼 수 없다”며 "기자회견을 알리는 현수막이 아니라 ‘미래가 기대되는 강수현과’라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간 스크린을 사용했다. 이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자가 아닌 다수 대중을 상대로 연설한 점 등을 봤을 때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직접 페이스북 등을 통해 청중을 다수 모이게 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시장의 변호인 측은 “행위 자체는 인정하나 고의성은 없었고, 선출직 선거가 처음이다 보니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했다”며 “행위 자체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제대로 알지 못했던 던 점 깊이 반성하고, 시장직을 유지해 시민과 함께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진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그 직을 잃는다.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양주시장 후보였던 강 시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3월 30일 양주시 경기섬유 컨벤션 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민들 앞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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