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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경기도뉴스포털 |
양주시가 최근 난방 취약계층인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난방비 3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유례없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관내 난방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양주시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예비비 약 17억 원을 긴급 난방비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기준일인 올해 2월 27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5000여 가구다.
단,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도에서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증장애인 가구 ▲시설수급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 대표 계좌가 없거나 압류방지 계좌 사용자 등은 신분증과 지급 받을 통장 사본을 가지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강수현 시장은 “난방비 폭탄으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꼈을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난방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