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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저소득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3년 동안 총 3억6000만 원을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저소득 도민의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도내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으로, 거래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 3년(2020~2022년) 동안 1851가구에 3억 6천만여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예산 1억 원을 확보, 1월에만 98가구를 대상으로 1900만여 원을 지원했다.
올해 1월 도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98건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도는 이 추세라면 예산이 올해 6월 조기 소진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는 경기도 누리집,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구비해 전입한 시·군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12월까지 지원될 소요 예산을 파악해 올해 추경 예산에 반영해 저소득 주민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