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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오는 3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본관 2층 대강당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시를 방문, 지역주민 고충 민원을 직접 상담 및 접수하고, 현장에서 당사자 중재를 통해 합의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 상담 제도다.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소비자원 등 협업 기관이 함께 참여해 행정 분야를 비롯해 ▲부패 신고 ▲행정심판 ▲사회복지 ▲소비자 피해 구제 ▲법률상담 ▲지적 분쟁 ▲노동관계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이달 28일까지 시 민원여권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전상담 예약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사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운영 당일(3월 15일) 방문해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다.
김동근 시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과의 갈등과 현안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고충을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