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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3월 동두천시와 니지모리스튜디오가 맺은 협약서의 핵심 내용이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지역 내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군다나 시와 시의회는 협약 미이행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법률자문까지 마쳤음에도 방관으로 일관했으며, 여전히 대응책 마련에 미온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지역에서는 ‘고의로 협약을 미이행한 사업자에게 동두천시 전체가 농락당한 꼴’이라며 시 행정과 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불신 및 비판이 번지는 형국이다.
■문제의 핵심은?
지난 2009년경부터 협의를 이어오던 동두천시와 니지모리 측은 2012년 3월, 최종적으로 협의 각서(드라마세트장 건립 등에 관한 변경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후 시는 국방부 부지를 니지모리 측이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국방부 질의, 행안부 발전종합계획 반영, 용도지역 변경 등 행정력을 지원했다.
이를 바탕으로 니지모리 측은 지난 2016년 4월 국방부로부터 미군 공여지 1만7822평(산239번지)을 2억5000여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매입했다.
약 6개월 후 해당 부지는 당시 공동사업자였던 C사에 매도됐고, 2017년 C사는 부지를 5필지로 분할한 후 이를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았다. 또 이 중 2필지(2100여 평)는 전 법조인으로 알려진 S씨에게 10억 원에 매도해 이익을 얻었다.
시와 니지모리 측이 맺은 협약서 제 4조에는 ‘사업부지, 시설물, 기타권리를 3자에게 매매할 때 협의 과정을 거친다’ 라고 명시돼 있다. 즉 부지를 포함한 몇 가지 사항은 사업 목적 외 수익 창출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상호 간에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동두천시와 니지모리 및 C사는 부지 매매와 관련한 어떤 협의도 진행한 적이 없다.
C사 관계자는 ‘당시 니지모리 대표 K씨는 부지 매각 시 시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했음을 알고 있었고, 매매를 위해 토지를 5필지로 분할한 것 역시 K씨가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지난해 C사 대표 G씨, 또 다른 관계자 B씨에 의해 고소가 이뤄진 상태다.
■시는 문제를 몰랐나?
취재결과 2016~2017년 당시 시 담당자들은 부지 매매 등 니지모리 측의 협약 미이행에 대해 ‘몰랐다’는 입장이다. 당시 토지분할 허가와 등기사항 기록부서 담당자 모두 협약서의 정확한 내용이 시청 내 공유되지 않았고, 1~2년마다 담당자가 바뀌기에 협약 후 4년이 지난 부지 매매와 분할에 어떤 제한 조건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시는 적어도 2020년 초에는 이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20년 4월 20일 최용덕 전 시장은 회의 석상에서 “분명히 약속을 어겼다. 땅을 사서 2단계 사업을 하겠다고 수의계약을 해줬는데 되팔았음에도 담당 부서에서 방치한 이유가 뭔지 의문”이라며 “사실을 알았으면 고발, 원상복구 등 잘못된 행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시기는 정계숙 전 동두천시의회 의원이 니지모리 측의 ▲수의계약 ▲토지분할·매매 ▲부지용도 변경 ▲산지관리법·건축법 위반 ▲교량 설치 타당성 등에 대한 의혹을 연이어 제기하던 때다. 바꿔 말하면, 동두천시의회 역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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