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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두천시·시의회, 그때는 몰랐고 지금은 알지만…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3.02.21 14:59 수정 2023.06.15 10:13

니지모리의 협약 불이행 3년 전 알고도 여전한 ‘방관’

지난 2012년 3월 동두천시와 니지모리스튜디오가 맺은 협약서의 핵심 내용이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지역 내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군다나 시와 시의회는 협약 미이행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법률자문까지 마쳤음에도 방관으로 일관했으며, 여전히 대응책 마련에 미온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지역에서는 ‘고의로 협약을 미이행한 사업자에게 동두천시 전체가 농락당한 꼴’이라며 시 행정과 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불신 및 비판이 번지는 형국이다.

■문제의 핵심은?
지난 2009년경부터 협의를 이어오던 동두천시와 니지모리 측은 2012년 3월, 최종적으로 협의 각서(드라마세트장 건립 등에 관한 변경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후 시는 국방부 부지를 니지모리 측이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국방부 질의, 행안부 발전종합계획 반영, 용도지역 변경 등 행정력을 지원했다.

이를 바탕으로 니지모리 측은 지난 2016년 4월 국방부로부터 미군 공여지 1만7822평(산239번지)을 2억5000여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매입했다.

약 6개월 후 해당 부지는 당시 공동사업자였던 C사에 매도됐고, 2017년 C사는 부지를 5필지로 분할한 후 이를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았다. 또 이 중 2필지(2100여 평)는 전 법조인으로 알려진 S씨에게 10억 원에 매도해 이익을 얻었다.

시와 니지모리 측이 맺은 협약서 제 4조에는 ‘사업부지, 시설물, 기타권리를 3자에게 매매할 때 협의 과정을 거친다’ 라고 명시돼 있다. 즉 부지를 포함한 몇 가지 사항은 사업 목적 외 수익 창출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상호 간에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동두천시와 니지모리 및 C사는 부지 매매와 관련한 어떤 협의도 진행한 적이 없다.

C사 관계자는 ‘당시 니지모리 대표 K씨는 부지 매각 시 시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했음을 알고 있었고, 매매를 위해 토지를 5필지로 분할한 것 역시 K씨가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지난해 C사 대표 G씨, 또 다른 관계자 B씨에 의해 고소가 이뤄진 상태다.

■시는 문제를 몰랐나?
취재결과 2016~2017년 당시 시 담당자들은 부지 매매 등 니지모리 측의 협약 미이행에 대해 ‘몰랐다’는 입장이다. 당시 토지분할 허가와 등기사항 기록부서 담당자 모두 협약서의 정확한 내용이 시청 내 공유되지 않았고, 1~2년마다 담당자가 바뀌기에 협약 후 4년이 지난 부지 매매와 분할에 어떤 제한 조건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시는 적어도 2020년 초에는 이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20년 4월 20일 최용덕 전 시장은 회의 석상에서 “분명히 약속을 어겼다. 땅을 사서 2단계 사업을 하겠다고 수의계약을 해줬는데 되팔았음에도 담당 부서에서 방치한 이유가 뭔지 의문”이라며 “사실을 알았으면 고발, 원상복구 등 잘못된 행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시기는 정계숙 전 동두천시의회 의원이 니지모리 측의 ▲수의계약 ▲토지분할·매매 ▲부지용도 변경 ▲산지관리법·건축법 위반 ▲교량 설치 타당성 등에 대한 의혹을 연이어 제기하던 때다. 바꿔 말하면, 동두천시의회 역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지점이다.

■법률자문 결과는?
분명 시와 시의회는 해당 부지가 협의 없이, 수차례 매매된 사실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했다. 이는 지난 2020년 시와 시의회가 각각 법률자문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명확히 알 수 있다.

먼저 시가 진행한 복수의 법률자문 결과에서는 협약서 4조에 따라 사업부지·시설물·기타권리를 3자에게 매매할 때는 양측이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가 없었다면 협약 위반이라고 명시돼 있다.

시의회가 받은 법률자문 결과는 상당히 구체적이다. 사업자가 협약서를 위반해 부지를 매도한 것은 협약 해제 사유이고, 지역개발사업구역 해제와 시행자 지정취소도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또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0항은 ‘지정권자(경기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매도 명령을 한 경우 종전 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이미 타인에게 매각해 이익을 얻었을 때는 그 이익을 환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법에 따라 시는 경기도지사에게 대체지정자 지정을 제안(제20조 6항)하고, 도지사는 이익금 환수 조치를, 시장은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고 자문했다.

아울러 이 사안은 행정사무 중 행정 특혜·법령 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빠른 본회의 의결과 조사위원회 구성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문 이후 시·시의회의 조치는?
다수의 자문 결과는 이 사안의 무게감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당시 시와 시의회는 별다른 조치에 나서지 않았고, 현재까지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당시 시 담당자는 “법률자문 결과는 부서 내 공유됐고, 당시 시장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안다”며 “목적사업(드라마세트장 조성)이 진행 중인데 협약을 해지한다고 해서 시에 무슨 실익이 있을지 알 수 없어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것 같다”고 기억했다.

이어 법률자문 결과와 상반되는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나 실익에 대한 분석은 없이 당시 팀장, 과장의 의견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으며 “회의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확인 지시가 있었는지는 처음 들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 관계자는 “당시 정계숙 의원이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지만, 의원들 사이 반대 의견이 있어 무산된 것으로 안다”며 “법률자문 결과를 뒤집을 만한 명확한 해석이나 근거는 없었고, 일부 의원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결국 흐지부지된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시 담당 부서 관계자는 “당시 담당 부서가 해체되고 몇 차례 업무가 이관되며 협약서의 내용을 이제야 인지한 상태”라며 “협약서와 법률자문 결과를 다시 살펴보고 시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부분을 명확히 짚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민 A씨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 시 청사 내 파티션 하나를 넘지 못한다는 말인가?”라며 “몰랐다는 무책임한 말은 시민의 녹봉(祿俸)을 받는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몰랐다면 직무 태만, 알고도 묵인했다면 특혜 행정”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한편 시 관계자에 따르면 니지모리스튜디오의 사업 추진과 관련, 시 행정에 대한 내용 일체는 지난 1월 말부터 감사원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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