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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조금… 부디 적절하게, 투명하게, 성과 있게!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3.02.21 14:53 수정 2023.06.15 10:22

연천예총&산하지부, 보조금 집행 실태 ‘개선 필요’

㈔한국예술인총연합회 연천지회(지회장 이증희)와 산하지부의 ‘지방보조금’ 집행 실태를 확인한 결과, 계획~정산 등 시스템 전반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보조금’은 민간 수행 사무·사업 중 단체·개인에 지원하는 재정 원조로, 군민 ‘세금’이 재원(財源)이다. 당연히 엄중하게, 꼭 필요한 곳에, 관련 법에 따라 투명하고 성과 있게 집행돼야 한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문화행사가 재개된 지난해 연천예총과 8개 산하지부에서는 총 10개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을 위해 군이 예총과 산하지부에 지급한 보조금은 총 ‘1억 원’으로, 이 중 9998만1160원이 집행(집행률 99.97%)됐다.

본지는 ‘지방보조금법’·‘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연천예총과 8개 산하지부의 2022년 사업 실적보고서를 살펴봤다. 그 결과, 앞선 보도(동두천예총&체육회)에서와 같이 보조금 집행 법령·기준·규정을 미준수한 사례가 확인됐다.

하지만 연천예총과 8개 산하지부의 정산 내역에서 확인된 부적정 사례는 앞선 보도에서와는 달리 대부분 보조사업자의 ‘부주의’나 ‘행정 미숙’으로 이해된다.

더욱이 연천예총은 모든 사업에 자부담액(10%)을 편성했고, 내부 관계자 식사는 최대한 자부담액을 활용했으며, 기준액(12만5000원)을 초과하는 인건비성 경비는 한 건의 누락 없이 원천징수 납부를 마치는 등 타 보조사업자들이 배워야 할 노력들도 선명하다.

지난해 진행된 사업 10건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①물품구입·용역계약 시 타인견적 미시행 ②사업 기간 종료 이후 사업비 잔액 집행 ③보조금 편성 타당성·효율성 부재 ④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미준수 등 4개 유형, 총 22건이다.

①물품구입·용역계약 시 타인견적 미시행
‘지방계약법’과 ‘보조금 지출항목별 집행기준’에 따라 100만 원 이상 물품구입, 용역계약 거래 시에는 2인(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하며 이중 가장 안전하고 저렴한 업체와의 계약 체결이 원칙이다.

‘예총 사무국’은 지난해 6월 ‘38선 예술제’ 주최 시 ▲출연진 섭외 대행(1100만 원) ▲진행비(193만4000원) ▲용품 대여(217만8000원) ▲음향·영상장비 대여(308만2000원)에 대해 단일 업체 견적으로만 계약을 체결했다.

‘연예협회’는 지난해 6월 ‘함께해서 좋다 with you’행사를 진행하며 ▲연출비(193만4000원) ▲진행-영상LED임차료(200만 원) ▲밴드 출연료(290만1000원)에 대한 비교 견적을 하지 않았다.

‘국악협회’는 지난해 6월 ‘아름다운 연천으로’ 행사를 주최하며 ▲음향장비 대여(220만 원) ▲농악단 출연료(200만 원)에 대해, ‘미술협회’는 지난해 3~9월 ‘설레임 그리고 첫 번째 초대전’ 시 구매한 ▲미술용품(216만9200원)을 업체 1곳의 견적서만 받았다.

‘연극협회’는 지난해 7월 ‘접경예술 프로젝트 공연’을 추진하며 ▲극단 부천 공연료(620만 원)를, ‘음악협회’는 지난해 10월 ‘국화꽃 향기와 함께하는 가을 음악회’ 진행하며 ▲음향장비 대여(320만 원)에 대한 타인견적을 진행하지 않았다.

‘사진작가협회’는 작품 전시회를 진행하며 ▲도록 제작(532만2000원) ▲액자제작(410만 원) 비용을, ‘영화인협회’는 ▲음향·판권·스크린 대여 등(750만 원)을 지출했지만 단일 업체의 견적으로만 계약을 맺었다.

‘문인협회’ 역시 ▲연천문학 제21집 발행 출판료(800만 원) 집행 시 비교 견적을 누락했다. 아울러 ‘보조금 지출항목별 집행기준’에 따라 책자형 자료는 내부품의서에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수량, 방법 등)를 포함해야 하나 정산 내역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②사업 종료 이후 사업비 잔액 집행
관련 법에서는 사업 기간 종료 이후 사업비 잔액 집행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예총 사무국’이 진행한 ‘38선 예술제’는 6월 24일 당일 종료됐음에도 3일 후 ▲행사물품-꽃(30만 원) ▲행사물품-떡(60만 원)이 지출됐다.

또 ‘연예협회’가 주최한 함께해서 좋다 with you 행사 역시 6월 24일 당일 종료됐지만 이로부터 약 2주 후인 7월 7일 ▲진행비-소매품 구매에 28만1410원을 지출했다.

③보조금 편성 타당성·효율성 부재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안부)’ 등에서는 보조금 신청 단계에서부터 타당성과 사업에 따른 효과 및 성과를 달성하도록 규정 중이다.

‘영화인협회’는 지난해 6월 24일 행사를 진행하며 ▲가수 공연·스태프 인건비(205만500원)를 지출했다. 이는 영화인협회의 고유 기능이 아닐뿐더러, 사업효과 증진이나 성과달성과의 관계 역시 검증된 바 없다.

또 초여름인 6월 오후에 야외 상영을 결정하며 ▲음향(140만 원) ▲300인치 스크린(300만 원) 등 총 440만 원을 지출했다. 음향과 냉방장치가 갖춰진 ‘수레울아트홀’의 1일 대관료가 ‘60만 원’ 정도임을 고려하면 사업비 절약 방안이 면밀히 검토됐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영화인협회는 당일 상영한 영화로 ‘태극기 휘날리며(2004년作)’를 선택, 판권 대여료로 250만 원을 지출했다. 해당 영화는 각종 OTT서비스에서 5000원 이하로 관람할 수 있는 작품이다.

영화인협회 관계자는 당일 행사장을 찾은 군민이 100여 명 이상으로, 당일 참석자는 50여 명 정도로 추산한다. 산술적으로 영화상영을 위한 지출액(690만 원)만을 계산하면 1인당 ‘6만9000원~13만8000원’짜리 영화를 관람한 셈이 된다.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극장의 프리미엄 상영관 관람료가 ‘3만5000원’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방만하게 보이는 지출이다.

④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미준수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실적보고)’는 ‘보조사업을 완료했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천예총은 지난해 추진한 10개 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올해 2월 이후에서야 일괄 제출했다.

또 조례 ‘제22조(정산검사)’에 따르면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 정산검사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실적보고서 제출이 해를 넘긴 만큼 담당 부서의 정산검사는 적시성을 상실했고, 적정한 집행을 위한 확인-감독-조치 과정 역시 이미 생략된 상태다.

아울러 조례 제6~13조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위원회’가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성과, 사업 유지 여부 등을 평가 및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본지는 군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위원회가 제 기능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다.

위원회가 제 기능을 했다면 지난해 연천예총과 산하지부가 주최한 보조사업의 계획-준비-시행-정산 단계에서 발생한 각종 미흡점은 사전에 식별하고, 충분히 보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연천예총은 사업의 성격, 기간, 규모 등과 무관하게 산하지부에 사업비 각 900만 원씩을 균등 배정했다. 이 역시 위원회 또는 군 차원에서 필요성, 타당성, 성과, 사업 유지 여부 등에 대한 심의 및 평가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지점이다.

예총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 법령에 대한 숙지가 부족했고, 일부 행정착오도 있었다”며 “사무국을 비롯한 각 지부는 이번에 확인된 문제점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보조금 집행 시 규정준수와 함께 행사 성과를 높이기 위해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 법과 원칙에 근거해 모든 보조금 지급사업의 정산결과를 더욱 세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며 “보조금이 투명하고 적법하게 집행되는 한편, 지역 예술이 부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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