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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정부시, 쪽방·반지하 거주자 이사비 지원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3.02.21 14:38 수정 2023.02.21 14:40

오는 12월까지, 이사비 최대 40만 원 지원

의정부시는 올해부터 쪽방·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의 대상은 쪽방,고시원,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침수 우려 지하층 등에서 3개월 이상 등에서 거주하다 ‘공공임대 이주 선정’ 또는 ‘민간임대 이주 확정’된 시민이다.

신청은 오는 12월까지 상시 가능하다. 단, 대상자는 주거지 이전 후 전입 3개월 이내에 ▲신청서 ▲주거 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 ▲계약서 ▲영수증 등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지원여부는 서류 심사 등을 통해 결정된다

이주비는 주거 이전 시 발생한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 중 현금 영수증, 카드 전표 등으로 지출이 확인되는 비용으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된다. 청소비, 중개수수료는 이사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식사비, 사치품 등도 생필품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된 주거지를 마련해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 상향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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