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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2023년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등 3가지 사안에 대해 심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 보육정책위원회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보육 관련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기구로서 보호자·공익 대표,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 안심 보육을 위한 ▲2023년 시 보육사업 시행계획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농어촌지역 특례 인정 등 총 3가지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먼저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의 기준이 되는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경제적 부담경감과 어린이집 운영여건을 고려해 국공립 특별활동비 월 3610원 인상, 그 외 항목은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인구소멸 지역의 보육여건 반영을 위한 농어촌지역 특례는 시 자체 보육여건을 감안해 인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해당 내용은 오는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적용된다.
박형덕 시장은 “연간 보육정책 수립을 통해 가정에서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동두천시만의 보육환경을 수립 및 정착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