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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천군, 친환경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신청·접수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3.02.20 11:51 수정 2023.02.20 11:52

3월 2일~4월 30일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연천군은 20일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지원사업은 친환경(유기·무농약) 농산물 재배를 확대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 대상은 친환경 인증을 득한 농업인이며, 신청일(3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장려금 신청을 희망하는 친환경 인증 농가는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 후 이행점검을 거쳐 오는 12월 초 지급될 예정이다.

품목별 지급 단가는 ▲유기 곡류, 채소,과채,특작,기타-70만 원/ha (70원/㎡) ▲유기 과실류-150만 원/ha (150원/㎡) ▲ 무농약 인증 곡류, 채소,과채,특작,기타-50만 원/ha (50원/㎡) ▲무농약 인증 과실류-138만 원/ha (138원/㎡)이며 농가당 지급 한도 면적은 최대 5ha이다.

군 관계자는 “관내 면적 295ha 면적에 농가 169여 명이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다”며 “친환경 농산물 재배 면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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