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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3월 말까지 자동차관리사업자 및 자동차검사소 1분기 지도 점검을 펼친다고 최근 밝혔다.
자동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지도 점검은 각 시·군, 자동차관리사업 조합 등과 함께 분기마다 진행한다.
대상은 도내에 소재한 자동차 관련 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자와 지정정비사업자(자동차검사소)다.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행위 ▲정비작업 범위를 초과해 정비하는 행위 ▲등록된 사업장 외 영업 행위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말소 및 폐차하지 않은 행위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 또는 거짓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지정정비업자(자동차검사소)는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는 행위 ▲자동차 검사항목 중 일부를 생략해 검사한 행위 ▲검사 장면을 미기록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행위 ▲검사인력이 아닌 자가 검사를 하는 행위를 중점으로 점검한다.
지난해 자동차관리사업자 점검에서는 등록취소 16건, 사업 정지 18건, 과징금 52건, 기타 개선·행정지도 등 총 406건을 행정처분하고 무등록업체 불법행위 37건을 고발 조치했다. 또 지정정비사업자는 조작, 검사항목생략 등 불법행위 23건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과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자나 지정정비사업자의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모범사업자에게는 표창을 수여하는 등 건전한 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