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정부시는 17일 관내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은 고물가 등으로 침체한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된다.
식품위생업소 운영자금 또는 시설개선자금을 2000만 원에서 5억 원 한도 내에서 금리 1%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단, 유흥·단란주점업 또는 행정처분 이력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원하는 영업자는 농협은행 의정부시지부에서 대출 상담을 거친 다음 위생과(031-828-2935)에 신청하면 된다.
시에서는 신청 업소에 대한 현장 조사 후 은행 융자 심사 등을 토대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지원 업소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