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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월까지 ‘룸카페’ 신·변종 불법행위 특별단속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3.02.16 13:01 수정 2023.02.16 13:02

청소년유해업소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자 형사입건 예정

사진출처 - 연합뉴스 홈페이지

경기도가 최근 모텔과 유사한 영업행태를 보이는 도내 룸카페 신·변종 업소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경기도와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31개 시·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함께 오는 3월 20일까지 대대적인 특별단속 및 수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단속·수사 대상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을 나누고 침대 등을 두고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 시설 등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교육과 유해업소의 관리는 별개의 문제로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며 “불법 청소년유해업소를 적발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 관련자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공정특사경 과학수사팀(☎8008-5095) ▲경기도 콜센터(☎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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