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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공공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제도 시행에 대해 소수업체 수의계약 편중을 예방하고 관급사업의 기회를 확대, 경쟁력 있는 업체 발굴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 시행에 따라 앞으로 시 계약 관서(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에서는 1인 수의계약 체결 전 업체의 계약실적을 사전 검토한다.
1인 수의계약 한도는 ▲공사 4억 원 ▲용역 2억5000만 원 ▲물품 1억 원으로 운영되며, 본청 계약팀에서는 매월 전체 계약 관서의 계약체결 현황을 확인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으로 관내 관급자재 업체 판로 개척,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업의 설계 단계부터 관내 제품을 반영하고, 우수제품을 홍보하는 등 지역업체를 위한 경기부양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의계약 총량제는 현재 도 내 12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며, 수의계약 체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됨에 따라 전국적으로도 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