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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정부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 보상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3.02.02 17:36 수정 2023.02.02 17:39

인당 치료비 최대 500만 원, 농작물 피해 최대 300만 원

의정부시는 2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해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상대상은 관내에서 ‘멧돼지’ 또는 ‘고라니’로 인해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입은 시민이며 인당 치료비 최대 500만 원(사망 시 1000만 원), 농가당 농작물 피해보상금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총 피해 면적이 200㎡ 이하이거나 총 피해보상금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408만8340원을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주를 이뤘으며 찰과상, 타박상 등 인명 피해 신고 3건과 사과, 배 등 농작물 피해 신고 3건이 접수됐다.

시 관계자는 “멧돼지, 고라니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피해보상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며 “신속하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828-4404(환경관리과)
*참고: 시 홈페이지 검색-2023년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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