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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두천시, 출산장려금 지급액 ‘확대’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3.02.02 11:49 수정 2023.02.02 11:51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최대 500만 원 지원

동두천시가 저출산 극복,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출산장려금 지급액 확대 내용을 담은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2월 중 공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 아이 100만 원 ▲둘째 아이 150만 원 ▲셋째 아이 250만 원 ▲넷째 아이 500만 원(2회 분할 지급)이 지원된다.

이는 기존 첫째~셋째 아이 지급액에서 각 50만 원씩 증액된 액수이며, 넷째 아이 지급액은 증액 없이 분할 지급 횟수를 3회에서 2회(1회차 200만 원/2회차 300만 원)로 줄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지원 대상자(부 또는 모)에 대한 시 거주기간 1년 충족 및 대상 영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는 요건은 기존과 같다.

장려금 신청은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한 다음 달 15일 동두천사랑카드(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박형덕 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미래가 있는 행복한 동두천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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