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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이달 말까지 추석 명절 대목을 노린 불법 식품 제조·가공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도내 식품 제조·가공업소,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등 총 360곳이다.
단속 내용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위해 식품 재료 사용·판매 ▲작업장, 식품 취급시설 등 시설기준 준수 등이다.
특사경은 적발한 부정·불량 식품이 전량 압류, 폐기되도록 공급업체까지 추적해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명절 특수를 노리고 부정·불량식품을 사용하는 중대 식품 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해 엄단 조치할 방침”이라며 “안전하고 공정한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민제보: ☎031-120(경기도 콜센터) 또는 특사경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