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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정부시, 공사 소음피해 내리GO! 삶의 질 올리GO!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2.07.29 13:30 수정 2022.07.29 13:32


의정부시는 삶의 질 높은 도시 구현, 시민이 체감하는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근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공사장 소음 민원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먼저 시는 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제정, 소음·진동관리법에 준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사업자의 자발적 소음감소를 위해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특정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의 제한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또 시민과 협의 등 적극적인 민원 해소 대책을 사업자 책무로 규정해 시민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공사장에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24시간 소음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다.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공사장 내부에서 측정된 소음이 공사장 외부 전광판에 송출돼 시민들이 실시간 소음 정도를 확인할 수 있고, 측정된 소음 데이터는 시청에 설치된 소음관리시스템으로 자동 기록돼 해당 공사장의 소음변화 확인이 가능하다. 측정자료는 소음관련 민원이나 분쟁 등 피해사실 입증 시 활용할 수 있다.

시는 시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공사장 작업시간을 평일 오전 7시부터, 주말과 공휴일 오전 8시부터로 명문화할 계획이다.

소음 유발 공사장에 대해서는 주말·공휴일 작업시간 조건 부여 등 인허가 부서를 통한 관리 강화도 준비 중이며, 소규모 공사장 소음저감 대책 이행과 공사 사전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할 방침이다.

김동근 시장은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전 직원과 합심,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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