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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천군, 2023년 농정사업 신청·접수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2.07.26 11:07 수정 2022.07.26 11:43


연천군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3년도 농정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년도 농정사업 지원계획 중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의 경우 개인, 작목반, 농협 등에 트랙터·콤바인 등 대형농기계를 장기임대해줌으로써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영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농자재지원사업,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등 농정사업(10개 사업)에는 사업비 대비 50%를 보조, 농가의 농업기반 조성과 농자재 구입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2023년도 농기계임대사업·농정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자 정보(이름·연락처), 농지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기재 시 사업대상 선정이 불가하다.

신청 시 유의사항으로는 ▲사업신청자는 군 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군 내 경작 및 농업경영체 등록 ▲비가림하우스 신규시설이 지원사업은 토지 소유관계 확인(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6년 이상) ▲농기계의 경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되어 있거나 품질보증을 받아 A/S가 원활한 제품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 “내년도 농정사업 지원이 관내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군민에게 신뢰받는 농업행정 구현을 위해 중복지원 방지 등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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