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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64억 원 부과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2.07.15 15:40 수정 2022.07.15 15:40


양주시가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만869건, 264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고지한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된 ‘주택분 1분기’와 ‘건물분’으로 지난해보다 26억 원(11%)이 증가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등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 주택 외 건물분 재산세는 7월,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다음달 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ARS전화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로 입금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시청방문 민원인들이 재산세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해 세정과에 비치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기간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란다”며 “마갑일인 8월 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인터넷 납부 등 접속 폭주로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8082-5520~6(세정과 재산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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