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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주시,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접수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2.07.15 15:28 수정 2022.07.15 15:28


양주시가 농민기본소득 지원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신청 못 한 농업인들을 위해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등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 원씩 분기별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연장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로, 대상은 지난 3월 사업신청 시작일 기준 양주시에 연속 3년,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와 연접한 시·군(의정부·포천·동두천·파주·고양·연천군)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을 종사해온 농민이다.

단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추가신청을 희망하는 농민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추가 대상자에게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소급분이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액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신청접수를 통해 농민들뿐만 아니라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소상공인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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