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기도정

경기도, 7~8월 하천·계곡 불법행위 집중점검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2.06.23 09:25 수정 2022.06.23 09:26

도내 251개 하천·계곡 대상, QR코드 활용 자율신고제 도입 병행


경기도가 청정계곡의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해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시·군과 함께 하천 내 불법행위를 집중점검 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올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여름철 도내 하천·계곡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불법행위로 부당이익을 얻는 불공정 행위 근절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점검 대상은 포천시 백운계곡, 가평군 조종천 등 그동안 불법행위가 발생했던 25개 시·군 251개 계곡과 하천으로 ▲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및 방치 ▲불법 시설물 무단 설치 ▲불법 영업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도·시·군 공무원, 하천계곡 지킴이가 참여하는 총 18개 반의 점검반을 구성해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촘촘한 불법행위 감시망을 가동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는 이달부터 QR코드를 활용한 ‘하천 불법행위 주민자율신고제’를 도입, 지역주민 등 민간에서도 청정계곡 유지에 동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하천 불법행위를 바로 신고할 수 있고, 무기명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속 효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환경부의 ‘하천 내 불법행위 관리지침’이 올해부터 본격 적용되는 만큼, 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리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최근 일부 상인들이 불법을 자행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만큼, 더욱더 불법행위 근절에 힘쓸 계획”이라면서 “도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청정계곡을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지엔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