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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불법개설 의료기관 연중수사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3.03.09 14:31 수정 2023.03.09 14:32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등, ‘엄정 조치’ 방침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일명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으로 불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을 연중 수사한다고 9일 밝혔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지자체 ▲의료 목적 설립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만 개설할 수 있다. 약사법에 따라 약국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다.

‘사무장병원’ 또는 ‘면대약국’은 비의료인이나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면허를 대여받아 불법개설·운영하는 곳을 일컫는다.

사무장병원은 수익 증대를 위해 최소한의 의료인만 고용, 의료서비스 질 저하는 물론 과잉 진료 및 허위 환자 유치 등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큰 손해를 입히고 있다.

면대약국은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수익 창출을 위해 의약품 판매 질서를 위반하는 등 국민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도 민생특사경은 ▲의료인·약사가 아닌 자의 의료기관·약국 불법개설 및 운영 ▲의료인·약사 면허대여 및 차용 ▲의료기관·약국 중복개설 등을 연중수사하고 행위자를 엄정 조치(입건 및 검찰 송치 등)할 방침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의료를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하는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건강을 담보로 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도민 건강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보: ☎031-120(경기도 콜센터) 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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