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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 신청을 13일부터 접수한다.
도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에는 도와 도내 20개 시·군이 함께 추진(도비 30%, 시·군비 70%)했으며 2022년 12월 기준 만 11∼18세 여성청소년 14만3000여 명이 지원 받았다.
올해는 기존 참여 시·군(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주,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양평, 여주, 과천,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에 ‘화성, 광명, 의왕’ 3개 시·군이 새롭게 합류해 총 22개 시·군에서 사업이 추진된다. 지난해 참여했던 성남시는 올해 불참을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2005~2012년에 출생한 여성청소년으로, 지원액 한도는 1인당 월 1만3000원(연간 최대 15만6000원)이다. 지원액은 각 지역 지역화폐로 지급,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 사용금은 이월 없이 자동 소멸된다.
지원액은 생리용품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각 시·군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이용하면 된다.
접수는 상·하반기 2회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 기간은 상반기 3월 13일~4월 14일, 하반기 7월 10일~8월 18일이다. 해당 기간에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해당 사이트(https://voucher.konacard.co.kr/41/20)에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여성 청소년들은 이달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며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주 양육자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가구의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신청자는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
도 관계자는 “여성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권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규 신청 대상은 만 11세가 되는 2012년생이며, 지원 이력이 있는 기존 신청자는 참여 시·군에 주소가 유지될 경우 재신청 없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