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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경기도 뉴스포털 /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최근 ‘깡통전세’ 등 조직적·지능적 전세 사기가 성행함에 따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연말까지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전세 사기 의심 허위·과장 광고 ▲전세 사기 가담 거짓 중개 설명 ▲분양사업자·중개보조원 등의 무등록 임대차 중개 ▲전세가 부풀리기 ▲중개 보수 외 리베이트(중개보수 초과)를 받는 행위 등이다.
이 같은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깡통전세’란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깡통전세’ 매물은 전 재산을 보증금으로 투입하는 서민들과 사회초년생이 표적이 될 수 있다.
도 공정특사경은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도내 다세대·연립주택 밀집 지역을 우선 수사할 방침이다.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도 특별 점검한다.
이 밖에도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공조 체계를 구축,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거래 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분석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무자격자(분양대행사·중개보조원 등)가 대출이자·이사비 지원 등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할 수 없도록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해야 할 공인중개사가 오히려 전세 사기 범죄에 가담하고 있어 도민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제보: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