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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경기도뉴스포털 |
양주시가 올해 아이돌봄 정부지원 서비스의 이용시간과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 맞벌이, 다자녀 등의 사유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유형으로는 ▲일반형 ▲종합형 시간제 ▲영아 종일제 ▲질병감염 아동지원 등이 있다.
올해 지원 시간은 연간 840시간에서 120시간 늘어난 연간 960시간이다. 지원 범위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에서 다문화 가정과 아동학대 피해 위기 가정까지 확대됐다.
서비스 비용은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율에 맞춰 차등 지원되고,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인 경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1만1080원이며 정부지원 시 소득수준에 따라 최소 1662원에서 최대 9418원까지 본인 부담하면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소득판정을 거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로 돌봄 공백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