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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천군, 국회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건의서 전달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3.02.13 13:56 수정 2023.02.13 13:59

기회발전특구 대상지에 연천군 등 인구감소지역 포함 요청

연천군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실(위원장 장제원)을 방문, 기회발전특구 대상 지역에 연천군 등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건의서 전달은 지난 12월 소통관에서 있었던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연천·가평·강화· 옹진) 공동기자회견’에 이은 것으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발의한 김성원 국회의원과 논의해 추진됐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어 기업 투자 활성화가 기대되는 특별 경제지역이다.

현재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행안위 상임위원회에 회부, 전체 회의 상정과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의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수혜) 지역에는 ‘수도권 제외’가 규정돼 있다. 이에 국토방위·수도권 규제로 인구감소의 길을 걸어온 위기 지역들은 지역 회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회마저 잃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덕현 군수는 소관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장제원 위원장과의 면담을 자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군수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절박한 지역 현실을 알리는 동시에 기회발전특구 대상 적용을 통해 분단 이후 지속해온 수도권 역차별을 극복, 정부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덕현 군수는 장제원 위원장과의 면담 직후 “연천을 비롯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사회적·경제적 빈곤 이유는 국토방위 최일선에서 역차별적 수도권 규제를 감내한 결과”라며 “인구소멸 위기의 절대적 생존문제 앞에서 좌고우면하며 정부 방침을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면담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어 “기회발전특구 대상지역 포함은 연천군의 역량을 집중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며 대상 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입법 논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법안 반영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연천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2개 이상 중첩규제 면적이 71.5%에 달해 재산권 제약이 심각하고 산업 성장기반 시설이 부재한 상황이다.

군은 본 법안의 기회발전특구 대상 지정을 통해 자립적 기업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하는 대규모 투자유치를 달성,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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