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회

동두천시, 농지투기 근절 위한 농지위원회 개최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2.08.30 11:20 수정 2022.08.30 11:21

관외 거주자의 관내 농지 취득 등 안건 심의 및 의결


동두천시는 제1회 동두천시 농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농지위원회는 개정된 농지법(8월 18일)에 따라 농지투기 행위 근절,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투기·재산증식의 목적이 아닌, 스스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에 목적을 두고 구성됐다.

농업기술정보센에서 진행된 농지위원회 회의에는 관내 농업인,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 추천으로 편성된 위원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관외 거주자의 관내 농지 취득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 공유로 취득 ▲농업법인의 농지 취득 등의 안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

박형덕 시장은 “경험이 풍부하고 자질이 뛰어난 농지위원회 위원들이 관내 투명한 농지거래를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지엔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