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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경기도뉴스포털 |
양주시는 오는 9월 8일까지 추석 명절 대비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완전 조리 식품을 포함해 대추, 곶감, 밤, 고사리, 팥(송편), 동태 등 제수용품과 선물용 소고기, 돼지고기, 과일바구니, 조기(굴비) 한과 등을 취급하는 제조·판매업체, 전통시장, 중·대형 유통업체이다.
특히 수입량이 증가한 명태, 홍어, 조기 등과 갈치, 전복, 참다랑어 등 명절 전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제수·선물용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펼친다.
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판매일 기준 ▲원산지 표시(보관·진열 중인 점검품목 일체 포함)여부 ▲혼동·이중표시 여부 ▲업체별 원산지표시 ▲거래명세표 대조·확인 등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올바른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성수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