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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 농기계는 2013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 ‘트랙터’와 ‘콤바인’으로 정상 작동돼야 하며,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거나 기존에 면세유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 또 보조금 신청일 기준 해당 농기계를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시 지원 금액은 기종별 규격과 제조연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트랙터는 100만 원부터 2249만 원, 콤바인은 100만 원부터 131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농기계 ▲제조연도 ▲규격 ▲모델명 ▲제조번호를 확인한 후 신분증과 보조금 지급통장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며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농업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8082-6150(농기계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