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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에서 추진하는 경원선 구간 동두천∼연천 전철 건설사업이 내년 상반기 개통 목표로 공정을 이어가는 가운데 주민들이 전철 공사 반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이 반대에 나선 이유는 국가철도공단이 연천 구간 건널목(구읍·연천북부) 건널목 폐쇄 현수막을 부착했기 때문이다.
경원선 전철 공사 구간인 연천읍은 연천역 주변 연천건널목~가자울건널목 구간 2.35㎞ 안에 5개 평면 건널목이 있다.
하지만 동두천~연천 전철 건설사업으로 통행로 5개 중 3개가 폐쇄될 예정이며, 주민들은 생활권·재산권 침해와 함께 아무런 대책 없이 통행로가 폐쇄될 경우 주민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구읍과 연천북부 건널목 존치를 주장 중이다.
연천읍내는 지난 1958년부터 경원선 열차가 운행 중인 구간이다. 이 사업은 당초 차탄천 횡단구간은 교량, 앞세울 건널목 구간은 지하차도, 이후 구간은 기존선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하지만 군은 계획 중인 장래도시계획도로(중로1류)와 입체교차 되도록 교량화를 요청, 군에서 추가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설계를 변경했다.
그 과정에서 총사업비 조정 사안으로 구읍과선교 공사비 75억 원(국고)을 연천구간 교량화 총사업비에 포함하며 구읍과선교를 삭제했다. 이후 지역주민들은 이동거리 연장, 생활 불편증가 등을 이유로 구읍·연천북부 건널목의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건널목 개량촉진법시행령 제7조에서는 ‘지형조건으로 입체 교차화 곤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입체 교차화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입체 교차화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국토부·국가철도공단 등 관련 기관은 철도 관련법과 안전을 이유로 평면 건널목은 불가하다는 의견이며 군에서 사업비 전액을 확보해 입체 교차화(구읍 과선교)로 신설하라는 입장이다.
김덕현 군수는 “협의된 연천도시계획도로 1-2호선 완공 이후 주민 통행권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사를 추진해야 한다”며 “건널목 대책으로 전철 개통 후 구읍건널목은 평면 건널목으로, 연천북부 건널목은 국비 지원 하 육교 신설을 추진해 주민 통행권을 보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경원선의 역사적 배경을 살려 1호선 수도권 전동차가 직통 운행되도록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가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